치매케어플러스보장특약(KA1.2)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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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488–499
seq 3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0d782354d1e2d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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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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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판매중 | 488~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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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5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사
망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잔여납입지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최초 1회한): 사망보험금
【잔여납입지원금 지급 예시】
계약일은 2025년 4월 1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만원 기준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 2031년 1월 15일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회 지급금액 지급횟수
2031년~2044년 10만원X12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14회주1)
매년 1월 15일 =120만원
10만원X2주2)
월 잔여납입지원금 2045년 1월 15일 1회
=20만원
주1) 14년(2031년 1월 15일 ~ 2045년 1월 14일)
주2) 2개월(2045년 1월 15일 ~ 2045년 3월 14일)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07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잔여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납입면제
art_waiver
46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중등도이 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5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
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
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사망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계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5.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잔여납입지원금: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및 ‘월 잔여납입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12’을 말합니다.
- 월 잔여납입지원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월 잔여납입지원금 지급기간’를 말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다.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기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
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하며,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라. 월 잔여납입지원금 지급기간: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마.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 당일을 포함하여 이
후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기간 이내 매년 도래하는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바. 월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연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
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잔여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잔여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중등도이 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 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 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 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 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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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45765eedcab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