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1일당)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 2023-12-09 ~ 2023-12-31 · 개인/보장성 · 562쪽 문서
특약 ok p.116–126 seq 7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38dd987baa14bf8 · content_sha cb1362e386f02027e88fb393abd7537c04113908f07b01505955e7b9f0f1dba8 · _stopped/한화생명 The걱정없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2131-A01_약관_20231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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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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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쪽 코·한·조플래그
· 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2-1
1만원 1일당
p.124 0·0·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1일당
p.125 0·0·0 코드없음

조문

지부세납분용보5/7 7칸 중 5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1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고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
 태 시설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부지급사유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16~12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16~12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제2-2조의2(‘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포함)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5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30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하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피보험자가 ‘시설급여’ 이용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 후에 해당하는 경도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피보험자가 ‘시설급여’ 이용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 후에 해당하는 증액보장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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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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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6 이 단위: 116~126쪽 (562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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