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33–292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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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2-11-01 ~ 2022-12-31 | 33~292 |
급부
3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암수술자금 | 1 |
500만원 1회당 / 100만원 1회당
|
p.50 | 395·0·0 | |
| · | 급여 암 MRI촬영검사비용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72 | 395·1·0 | |
| · | 간암, 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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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 | 395·1·0 | |
| · | 뼈, 뇌 및백혈병 관련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91 | 395·1·0 | |
| · | 위암 및 식도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00 | 395·1·0 | |
| · | 호흡기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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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9 | 395·1·0 | |
| · | 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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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 | 395·1·0 | |
| · |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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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 | 395·1·0 | |
| · | 기타피부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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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 395·1·0 | |
| · | 갑상선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30 | 395·1·0 | |
| · | 대장점막내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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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 395·1·0 | |
| · | 제자리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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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 395·1·0 | |
| · | 경계성종양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30 | 395·1·0 | |
| · | 유방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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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 | 395·1·0 | |
| · | 양성뇌종양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31 | 395·1·0 | |
| · | 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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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 | 395·1·0 | |
| · | 소액질병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50 | 395·1·0 | |
| · | 소액질병비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64 | 395·1·0 | |
| · | 암 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0 | 395·1·0 | |
| · | 암비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98 | 395·1·0 | |
| · | 특정소액암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216 | 395·1·0 | |
| · | 특정소액암비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232 | 395·1·0 | |
| · | 유방절제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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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 | 395·1·0 | |
| · |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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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 | 395·1·0 | |
|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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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1 | 395·1·0 | |
| ·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 2-1 |
2년미만 250만원 / 2년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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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9 | 395·0·0 | |
| ·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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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9 | 395·0·0 | |
| · |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 2-1 |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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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9 | 395·0·0 | |
| · | 항암약물치료자금Ⅰ | 2-1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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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9 | 395·1·0 | |
| · | 항암약물치료자금Ⅱ | 2-1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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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9 | 395·1·0 | |
| ·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 2-1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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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9 | 395·1·0 | |
| ·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 2-1 |
250만원
|
p.289 | 395·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52자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갑상 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수술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8자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3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 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 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9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9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
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갱신 관련 용어
가. 최초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이 계약을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후 제28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의 이 계약을 말합니다.
다. 갱신 전 계약: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라.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 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 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주)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대장점막내암’(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5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8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4.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3)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6.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7.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365 | 주) | 주) 1.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이라 함은 제2-2조의2(‘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위 암 및 식도암’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호흡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을 말 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 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별표 2-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별표 2-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5('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5('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2)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방절제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유방절제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유방재건관련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수술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 의 조직검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서 ‘유방재건관련 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초 1회만 보장 합니다.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 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 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 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 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 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표 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 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 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8.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 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제2-2조의3(‘항암 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 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 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 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내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과 뇌 이외의 체부 병변에 다수에 걸쳐 한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 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 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 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22개 · 원본 44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2-3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22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담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췌장의 악성 신생물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대상 암 분류표 40줄 / 원본 4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C44 |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
| C45~C49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
| C76~C80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 |
| D03 | 제자리 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 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 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
| D37 |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D4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22줄 / 원본 2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C44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단, C61제외)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1. 골수섬유증 | |
| D47.5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7(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3줄 / 원본 6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1. 골수섬유증 | |
| D47.5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D47.5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70~C72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 33줄 / 원본 6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5 |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2.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2 | 4.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6.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7.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32 |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9.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8 | 1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12.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1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69 | 14.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15.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16.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17.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81 | 18. 호지킨림프종 | |
| C82 | 19. 소포성 림프종 | |
| C83 | 20.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21.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2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
| C86 | 23.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24.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25.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26. 림프성 백혈병 | |
| C92 | 27. 골수성 백혈병 | |
| C93 | 28.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29.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30.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31.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D47.1 | 32.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5 | 3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3 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5 |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호흡기암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2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2-3 특정암 분류표 23줄 / 원본 4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8 |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6 |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7 |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43 |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보장 별표 2-3 호흡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30 |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2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7 |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38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합니다) 및 ‘두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2-4 수술분류표 2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77~C80 | 성신생물) 또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중 유방을 일차부위 | |
| C77~C80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보장 별표 2-4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77~C80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보장 별표 2-4 특정암 분류표 23줄 / 원본 4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8 |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6 |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7 |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43 |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보장 별표 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3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보장 별표 2-5 수술분류표 2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77~C80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
| C77~C80 | 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
보장 별표 2-5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 22줄 / 원본 2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1. 골수섬유증 | |
| D47.5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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