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스마트하이드림 연금전환특약 약관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2020-04-01 ~ 2020-12-31 · 방카 슈랑스/연금 · 176쪽 문서
특약 ok p.73–82 seq 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5c80062be2e1c79 · content_sha 312b05eafb7359ba4a4ea89340a51469db33cfb076d7fef9269d2243f7ce3078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1228-130_약관_2020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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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2020-04-01 ~ 2020-12-31 73~82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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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금 1
산식 년
p.79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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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5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
 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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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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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73~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분류기준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73~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어정의 art_terms 92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
      자로 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의미
     하며, 이 때 적용이율은 연단위로 표현한 것
     을 말합니다.
  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라.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
     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
     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
     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73~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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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1 1.0 주)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 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1825 주) 3.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중 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 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까지의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 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주계약 약 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제22조(계 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 용합니다.
기타 90 주) 4.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5.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 1.0 주)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 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1825 주) 3.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중 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 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까지의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 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주계약 약 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제22조(계 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 용합니다.
기타 90 주) 4.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5.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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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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