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로봇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 (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31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75–883 seq 5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615769778b7a7be · content_sha 27ce3f2a54cff9c759d1c5a6ce7e06e39dc482dfeced27bf2972d9eb7f03266b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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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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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로봇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1회당 / 1년 이상 100만원 1회당
p.881 22·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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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5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 이
 후에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로봇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회당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7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
 화기계질환 로봇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4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 제2-2조의2(‘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
      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81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
 (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특정 비뇨기계(전
 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정 비뇨기
 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 (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특정 비뇨기계(전 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정 비뇨기 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 화기계질환 로봇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 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전립 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분류표 22줄 / 원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9 1.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2.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40 3.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4.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K40 5. 사타구니탈장
K42 6. 배꼽탈장
K43 7. 복벽탈장
K44 8. 횡격막탈장
K46 9.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80 10. 담석증
K81 11. 담낭염
K82 12. 담낭의 기타 질환
K83 13. 담도의 기타 질환
N13 14.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8 15. 만성 콩팥병
N26 16.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7 17.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8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34 19.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N35 20. 요도협착
N40 21. 전립선증식증
N41 22.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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