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산업재해사망특약(G7.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4-04-01 ~ 2024-12-31 · 단체/보장성 · 465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52–159 seq 1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a42e77cb74b9d1f · content_sha 8f9bd4b54e32d26715048ed14b99d0c857cf186d0d1f9b89a0b5693cd1debbd8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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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4-04-01 ~ 2024-12-31 152~159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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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산재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159 0·0·0 코드없음
· 기 간 구 분 1
미해결
p.159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산재사망보험금(제4조)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미해결
p.159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산재사망보험금(제4조)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159 0·0·0 코드없음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산재사망보험금(제4조)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159 0·0·0 코드없음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산재사망보험금(제4조)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159 0·0·0 코드없음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및 제2항) 1
산식
p.159 0·0·0 코드없음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및 제2항) 1
미해결
p.159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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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24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산재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73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특히 그 결과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산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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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52~15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분류기준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52~15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어정의 art_terms 1,57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에
          속한 자로 합니다.
       (2)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2)’의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4) ‘(2)’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52~15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특히 그 결과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산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소멸 주) 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52 이 단위: 152~159쪽 (465쪽 문서) 새 창
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