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 연금저축 보험료증액특약(K2.9) 약관

한화생명 연금저축 미래로기업복지연금보험 2026-04-01 ~ 판매중 · 단체/연금 · 184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정의만 p.98–100 seq 1 1.0+g12

용어 정의만 있음.

ukey 5a9b38d793eca9d4 · content_sha 458cf014e73e841e04910d4c38fbcf446b895b0e65a1ec4e36fa227829d1342c · 한화생명 연금저축 미래로기업복지연금보험/약관_202604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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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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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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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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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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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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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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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87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
      니다.
  마. 단체: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
       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기간 관련 용어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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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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