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정수술특약Ⅱ(유방 및 부인과질환)(갱신형)(TA2.2)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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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891–912
seq 4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ac7f7af161df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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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5-A01_약관_2025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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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5-16 ~ 2025-05-31 | 854~875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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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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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여성유방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902 | 17·1·0 | |
| · | 유방절제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902 | 17·1·0 | |
| · |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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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2 | 17·1·0 | |
| · | 여성생식기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902 | 17·1·0 | |
| · | 자궁적출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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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3 | 17·0·0 | |
| · |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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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3 | 17·1·0 | |
| · |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 2-1 |
1년 미만 10만원 1회당 / 1년 이상 20만원 1회당
|
p.903 | 17·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54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7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유방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여성유방질환 수술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3 (‘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유방절제 수술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3 (‘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유방재건관련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생식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여성생식기질환 수술자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여성생식기의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3
(‘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한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을 경우(1 회당): 자궁적출 수술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자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여성 특정유방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진공보조장치 이용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1
회당, 연간 1 회한) :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 지급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2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7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 성병변 절제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0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2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7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 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 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7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 성병변 절제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유방절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유방재건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여성생식기질환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5) 자궁적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6)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7)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5.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6. 주4) 및 주5)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유방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유방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생식기질 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정 유방질환(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10.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에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 방절제 수술 분류표’(별표 2-7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 방의 조직검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에서 ‘유방재건관련 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별표 2-8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초 1회만 보 장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이 특약에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 적출 수술로서, ‘여성생식기의 암∙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해 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이 특약에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3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여성 특정유방질환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4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
| N60 |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N61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N63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N64 | 유방의 기타 장애 |
보장 별표 2-3 여성유방질환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4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
| N60 |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N61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N63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N64 | 유방의 기타 장애 |
보장 별표 2-4 여성생식기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17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 D26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7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 D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N70~N77 |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 |
| N80~N95 |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여성불임,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
보장 별표 2-5 여성생식기의 암•제자리암 분류표 13줄 / 원본 1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0 |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 |
| D07.1 | 외음의 제자리암종 | |
| D07.2 | 질의 제자리암종 | |
| D07.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2-6 특정자궁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평활근종 | |
| N80.0 | 자궁선근증 자궁의 자궁내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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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4b141eda4ae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5-A01_약관_202505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