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1종 : 연금강화형)[거치형]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6-03-18 ~ 2026-04-16 · 개인/연금 · 247쪽 문서
주계약 ok p.28–50 seq 0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b1594042da05de5 · content_sha d3098a21a428b24d2615634d44480948c65fb03d5728ae1bb7504bd582ae3eed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개인)/약관_20260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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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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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쪽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46 1·1·0 코드약함
· 은퇴설계연금 1
산식 년
p.46 1·0·0 코드약함
· 연금조정비율 (b)/(a)(b) 연금집중기간 (a) 1
미해결
p.46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71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은퇴설계연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8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8~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8~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40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단체계약: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보험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동일단체에 소속된
      5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일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적립이율: 이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제7조(적립이율의 적용 및 공시 등)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이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33조(중도인출) 및 제34조(생활자금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
   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보증지급나이: 연금 보증지급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연금개
  시나이 + 보증지급기간 – 1)세를 말하고, 100세보증의 경우에는 100세를 말합니다.
   【 보증지급나이 적용 예시 】
   ∙연금개시나이 65세, 보증지급나이 70세인 계약
   ⇒ 연금개시 이후 7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7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연금액(65세·66세·67세·68세·69세·70세 계약해당일의 연금액)은 지급됩니다.
나.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
    로 산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
    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
    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연금집중기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
  년,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 연금조정비율: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 100%까
  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원



    55세                             60세                         연령
  마.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
    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8~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은퇴설계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기타 90 주) 3. 은퇴설계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20.0 주) 8.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원 55세 60세 연령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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