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단체마음건강보장특약(G1.6)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3-04-01 ~ 2023-12-31 · 단체/보장성 · 421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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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b863776e73ce531 · content_sha b365b9f1e2ac188940c0c08268ca34b54f4ac1114015fda4f585bde964e66c35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3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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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4-01-01 ~ 2024-03-31 331~339 열기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04-01 ~ 2023-12-31 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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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1
50만원
p.337 3·0·0
· 비기질성불면증진단자금 1
5만원
p.337 3·0·0
·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1
50만원
p.337 3·0·0
· 비기질성불면증진단자금 1
5만원
p.337 3·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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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780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대 마음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재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
    장개시일 전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던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대 마음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 3대 마음질환 진단자금(3대
    마음질환 진단자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
    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재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
    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비기질성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기질성 불면
    증 진단자금(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3자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1~33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1~33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7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1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재계약 : 만기 이후 계속하여 새롭게 체결하는 특약
      다. 최초계약 : 재계약 이전에 최초로 성립된 특약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1~33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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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3 3대 마음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32 1. 우울에피소드
F41.0 2.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F43.1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보장 별표 4 비기질성 불면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51.0 비기질성 불면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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