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종합병원입원특약(2-3인실)(1-30일)(갱신형)(TA2.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간병보험 무배당 2026-02-01 ~ 2026-03-31 · 개인/보장성 · 91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72–582 seq 46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cfb8ab16b7dc0f9 · content_sha 6a9441c107262bdf21bee1cf25361d68b6de45adb9ac8b05ad2e39b014e3a595 · _stopped/한화생명 H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2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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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간병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2-01 ~ 2026-03-31 572~582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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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쪽 코·한·조플래그
· 종합병원2-3인실 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5,000원 1일당 /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p.580 1·0·0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4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23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2-
 3인실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
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
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
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2.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
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




    병원B
                           병원A로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이전
   최초입원일                                           3월25일
                           3월15일
    3월5일
⑩ 제2-2조의5(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종합
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종합병원
                                                    퇴원일
 2인실 또는 3인실                 적용일
                                                   3월25일
   최초입원일                   3월15일
    3월5일
⑪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
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며, 제5항의 ‘새로운
입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종합병원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취소 적용일
   최초입원일                                           3월25일
                           3월15일
    3월5일
⑫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에서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실A                     2-3인실로
최초입원일                       이전                             퇴원일
  3월5일                     3월15일                       3월25일


⑬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
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2-3인실에서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2-3인실                  병실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보장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⑭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
 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⑮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8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2- 3인실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 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 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 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 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0 주) 6.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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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72 이 단위: 572~582쪽 (912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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