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6-30 · 개인/보장성 · 269쪽 문서
주계약 ok p.23–61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dbe72b7c9753d9a · content_sha 2f7417ebe5d3d3ad332e39526491b0fe0c8173fc6081b6131f42a311bb71873a · 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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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5-04 ~ 2026-06-30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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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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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 1
산식 / 산식 년
p.53 1·0·0 코드약함
· 7억3,000만원 7억3,000만원 1
1,000만원 년 / 2억1,000만원 / 1억1,000만원
p.54 1·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2
산식
p.55 1·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3
산식
p.55 1·0·0 코드약함
· 연금선지급금 4
산식 년
p.56 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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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08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③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746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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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6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9,70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와 적립형 계약 피보험자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
      보험자로 구성됩니다.
   (2)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 내지 ‘㉳’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배우자)’라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직계비속 포함)(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라 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하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라 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직계비속 포함)(이하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라 합니다)
   (3)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 내지 ‘㉰’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4)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
      우자)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가 ‘(2)’ 및 ‘(3)’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
      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 제31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2조(적
    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 제33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
    고, 제34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7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8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산출이율: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
    험료 산출이율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일은 각각 제32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 및 제34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3항에서 정한 전환일
    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장형 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단,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선납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




 다. 다만, 제40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한함])에 따른 적립형
 계약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
  니다.
라.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
 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
 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마.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준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
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금액: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한 금액 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
 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
  (1) 이 계약의 기준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
    한도로서 기준보험료 총액의 2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
    한 한도로 합니다.
   - 기준보험료×(1 + 10% ×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준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는 전환시를 1년으로 하며, 10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또
    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적립액의 인출로 인
    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
    소분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
    사가 정한 한도로 하며, 보험료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금액과 전환한 후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
 다. 다만,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
 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차.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위험보험료: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카.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타.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이라 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
   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납입중 유지관련비용’과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다만, 적립형 계약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파. 월대체보험료
   [적립형 계약]
    - 적립형 계약의 경우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의하여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월대체보험료에서 특
        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제외하며, 연금선지급이 완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특약보험
        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다시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스마
        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
        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6.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
   다.
 다. 보장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
   다.
   (1)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부터 8년 경과시점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200%
          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01세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



                            액



  (2)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60%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60%
        부터 8년 경과시점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11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액
라.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공시이율
  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
  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5%)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75%)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자.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
  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전환일 이후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 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1095 100.0 주) 2.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 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01세 계약 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액 (2)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60%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60% 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 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11세 계약 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액 예시) 40세,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 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 해당일부터 5년동안 매년 2,000 터 10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만원(보험가입금액의 20%)씩 1,000만원(보험
기타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101.0 주)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 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 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주)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 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감액 주)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기타 90 주)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8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8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3줄

13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13줄 펼치기
#표 원문 한 줄
1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2 7억 3,000 3,000
3 2,000 만원 만원
4 42 세 43 세 47 세 48 세 99 세 100 세 101 세 연령
5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6 7억 3,000 3,000
7 2,000 만원 만원
8 8,000 1억
9 6,000 만원
10 45 세 46 세 47 세 48 세 109 세 110 세 111 세 연령
11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
12 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13 4.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
p.23 이 단위: 23~61쪽 (269쪽 문서) 새 창
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