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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통합치료보장특약(3천만원한도)(고지통합)(갱신형)(TW2.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재해통합치료보장특약(3천만원한도)(고지통합)(갱신형)(TW2.1) 무배당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468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763–2809 seq 11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5f4870f3a2d583e4 · content_sha d091aa453f2781cd692a233da95c2c662beacc3d470f81849c42fe8481fc72b1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7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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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2763~2809

급부

2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급여 MRI 검사비용 검사 2-1
5만원
p.2781 58·0·0 코드약함
· 급여 CT 검사비용 검사 2-1
5만원
p.2781 58·0·0 코드약함
· 급여 골밀도 검사비용 검사 2-1
5만원
p.2781 58·1·0 코드약함
· 수술자금 주요치료 2-1
10만원 / 20만원 / 200만원 … (+2)
p.2781 58·1·0 코드약함
·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0만원
p.2781 58·1·0 코드약함
·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0만원
p.2781 58·1·0 코드약함
·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0만원
p.2781 58·1·0 코드약함
·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0만원
p.2781 58·1·0 코드약함
· 급여 안면 및 경부창상봉합술 수술자금 주요치료 2-1
5,000원
p.2781 58·0·0 코드약함
· 급여 안면 및 경부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 주요치료 2-1
1만원
p.2781 58·0·0 코드약함
· 깁스(부목제외)치료자금 2-1
2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급여 부목치료자금 2-1
5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자금 2-1
15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자금 2-1
5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특정마취치료자금 2-1
1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특정수혈(전혈 및분획제제)치료자금 2-1
1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2-1
1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종합병원 전신마취6시간 이상 동반수술자금 2-1
40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자금 2-1
500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자금 재활치료 2-1
1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자금 재활치료 2-1
1만원
p.2782 58·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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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1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아래의 약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재해 통합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으로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의사에 의하여 '재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재해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검사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재해 통
     합치료(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각 주요치료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하며,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특정마취치료’,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는 연간 3회 한도로 하고, ‘종합병원 전신마취 6시간 이상 동반 수
     술’은 1회당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재해 통
     합치료(재활치료)’를 받았을 경우(각 재활치료별 1일 1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7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26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골밀도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골밀도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⑩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
술자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⑪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⑫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
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
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⑬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깁스(부목제외)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깁스
(부목제외)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부
목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
료항목 중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
목 중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특정마취’,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및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재해 통합치료자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특정마취’,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및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의 경우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항 및 제19항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마취 또는 수혈을 받은 경
 우
 구분                치료 항목                  기준용량              지급 보험금
          전신마취(L0101)와 척추마취(L1213)를
 예시1                                           -     10만원 = 마취 2회×5만원
                 각각 1회 받은 경우
                                                      5만원 = 마취 1회*×5만원
            경막외마취(L1214)를 0.3회, 0.5회
 예시2                                           -       * 0.3회 + 0.5회 = 0.8회
                  받은 경우
                                                         → 정수단위로 올림
                                                      5만원 = 수혈 1회*×5만원
 예시3     전혈(X1001, 320ml)을 1회 수혈 받은 경우     400ml      * 320ml / 400ml = 0.8회
                                                         → 정수단위로 올림
        세척적혈구(X2031, 전혈320ml 기준)와 신선                 10만원 = 수혈 2회*×5만원
 예시4      동결혈장(X2042, 전혈 400ml 기준)을        400ml   * (320ml + 400ml) / 400ml = 1.8
               각각 1회 수혈 받은 경우                           회 → 정수단위로 올림
                                                     15만원 = 수혈 3회*×5만원
            성분채집 백혈구(X2502, 250ml)를
 예시5                                       250ml      * 250ml×4 / 250ml = 4회
                 4회 수혈 받은 경우
                                                         (단, 연간 3회한도)
            성분채집 혈장(X2504, 500ml)을                   10만원 = 수혈 2회*×5만원
 예시6                                       250ml
                 1회 수혈 받은 경우                           * 500ml / 250ml = 2회

 ‘종합병원 전신마취 6시간 이상 동반 수술’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17 ‘급여 전신마취치료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
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만 지급합니
 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
 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25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
 이되어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27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66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
 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
 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
      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9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전혈: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 포함된 혈액
  5. 분획제제: 전혈을 원료로 원심분리 등을 통하여 혈액성분을 각각 분리하여 추출하는 방식
  6. 혈액성분채집술: 채혈과정부터 혈액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의 필요
    한 특정 성분만을 분리하여 채혈하고, 나머지 혈액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에 따라 혈
    액을 추출하는 방식
  7. 기준용량: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는 400ml,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은
    250ml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2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골밀도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골밀도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⑩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기타 1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⑪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⑫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 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 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면책·부지급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⑬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깁스(부목제외)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깁스 (부목제외)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부 목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 료항목 중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 목 중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특정마취’,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및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재해 통합치료자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90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 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만 지급합니 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 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 보험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 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 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 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 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2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 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주) 6.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5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9 ‘12대 질병’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

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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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통합치료항목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p.2763 이 단위: 2763~2809쪽 (4684쪽 문서) 새 창
27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