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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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 및 New Start 계약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 1 ‘[보장형 계약 및 New Start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②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87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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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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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7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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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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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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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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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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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와 적립형 계약 피보험자, New Start 계약 피보험자
로 구성됩니다.
(2)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3) New Start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 제34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5조(적
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아. New Start 계약: 제36조(New Start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7
조(New Start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5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New Start 계약의 보장개시일: 제1호 ‘아’목에서 정한 New Start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4호 ‘다’목에
서 정한 New Start 계약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New Start 계약의 보험기간은 New Start
계약 전환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은 제35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에서 정한 전
환일을 말하며 New Start 계약의 전환일은 제37조(New Start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
에서 정한 전환일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
다. 다만, 제43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른 적립형 계약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
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
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주계약 및 종속특약 보장형 계약 각각의 전환신
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
및 종속특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
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라. New Start 계약의 보험료: New Start 계약으로 전환시 New Start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New Start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
다.
마.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바.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이라 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
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납입중 유지관련비용’과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다만, 적립형 계약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아. 적립형 계약의 월대체보험료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
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6. 계약자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
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7. 전환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의 일부전환: 주계약 및 종속특약 보장형 계약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일부를 감소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제34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전부전환: 주계약 및 종속특약 보장형 계약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전부를 적립형 계
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 계약자가 제34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전환’시 전환하기로 신청한 주계약 및 종속특약 보장형 계약의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라. New Start 계약의 전환: 전환일 당시 주계약 및 New Start 계약의 전환대상 종속특약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전환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제36조(New Start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보
장형 계약을 New Start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New Start 계약의 전환대상 종속특약: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종속특약 중 세부보험종목에
New Start 계약이 정의된 종속특약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New Start 계약의 전환대상 종속특약
암진단보장Y특약 무배당
소액질병진단보장Y특약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보장Y특약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장Y특약 무배당
뇌출혈진단보장Y특약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Y특약 무배당
104대질병수술Y특약 무배당
첫날부터입원Y특약 무배당
재해수술추상골절치료보장Y특약 무배당
질병후유장해(3-100%)Y특약 무배당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무배당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무배당
항암약물·방사선치료Y특약Ⅰ 무배당
항암약물·방사선치료Y특약Ⅱ 무배당
8. 태아특칙 관련 용어
가. 태아: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나. 임신부: ‘가’목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다. 출생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호 앞의 6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출생예정일: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생예정
일을 말합니다.
마.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바. 태아위험보장: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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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7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