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로봇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 (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873–1881
seq 13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1528dfacf8c8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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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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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875~883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2211~2219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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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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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로봇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50만원 1회당 / 1년 이상 100만원 1회당
|
p.1879 | 22·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5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 이 후에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로봇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회당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7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 화기계질환 로봇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4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 제2-2조의2(‘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
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81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 (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특정 비뇨기계(전 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정 비뇨기 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 (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특정 비뇨기계(전 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정 비뇨기 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 화기계질환 로봇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 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특정 비뇨기계(전립 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을 말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특정 비뇨기계(전립선 포함) 및 소화기계질환 분류표 22줄 / 원본 2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9 | 1.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0 | 2.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40 | 3.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4.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K40 | 5. 사타구니탈장 | |
| K42 | 6. 배꼽탈장 | |
| K43 | 7. 복벽탈장 | |
| K44 | 8. 횡격막탈장 | |
| K46 | 9.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
| K80 | 10. 담석증 | |
| K81 | 11. 담낭염 | |
| K82 | 12. 담낭의 기타 질환 | |
| K83 | 13. 담도의 기타 질환 | |
| N13 | 14.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
| N18 | 15. 만성 콩팥병 | |
| N26 | 16.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
| N27 | 17.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
| N28 |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34 | 19.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 |
| N35 | 20. 요도협착 | |
| N40 | 21. 전립선증식증 | |
| N41 | 22.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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