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주산기입원보장특약(T10.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482쪽 문서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87–93 seq 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2e4d697138fdf4e · content_sha c81c0044fb4381ab2a3c7ad9fae57b301c2f8ae70a3d2d53319331ae7843f62e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509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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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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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주산기입원급여금 2-1
3일초과 1일당 1만원 미해결
p.91 10·0·0 금액미해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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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5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주산기입원급여금(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87~9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16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특약 체결시 가입한 태아
    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59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120 주) 3. 주산기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주산기질환’이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P00~P04 산모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5~P08 임신기간 및 태아성장과 관련된 장애
P10~P15 출산외상
P20~P2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장애
P35~P3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50~P61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70~P74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P75~P7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장애
P80~P83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P90~P9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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