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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입원특약(맞춤가입)(KA2.1)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09-30 · 개인/보장성 · 40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75–186 seq 13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3d74273e668d701 · content_sha 42c35910f57c0330cf07654eff49c7676dfa2803e77901b87cd9b7feea79b7a9 · _stopped/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 무배당/2211-A01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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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9-01 ~ 2025-09-30 175~186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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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뇌심혈관입원급여금 2-1
1만원 1일당
p.184 2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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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1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
    원에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
    합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87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
 용합니다. 이때, 이전(移轉)하여 입원하는 경우 이전(移轉)일(이전하여 입원한 날)에 대하여는 제6항을
 따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뇌심혈관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최종입원일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
 합병원)과 동조 제1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
 급종합병원)과 동조 제1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및 제2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제4항 내지 제5항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종합병원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시
                                            입원시         입원시

               병·의원        지급                지급          지급
   뇌심혈관
               종합병원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
    병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지급
예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지급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이전(移轉)일(이전하여 입원한 날)에 대하여는 입원 1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며 이전(移轉)일 전후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상이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상급종
  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제외)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4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
  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제외)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4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3.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5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
  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4.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5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
  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제2-5조 제6항 관련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예시】
∙ 2024년 12월 1일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1일 ~ 12월 20일]
∙ 2024년 12월 20일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 후 2024년 12월 24일에 퇴원
⇒ 종합병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1일 ~ 12월 19일 (총 19일)
  상급종합병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20일 ~ 12월 24일 (총 5일)
⑦ 피보험자가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
 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종합병원 적용일 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종합병원 이외                        종합병원
                               종합병원 적용일
 종합병원 이외의 의                                    입원
            의료기관 입원              4월15일                    퇴원일
 료기관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입원일수에                 5월15일
    3월15일
                                  합산)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
 료기관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
 원급여금 중 해당하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3항의 ‘새로운 입원’은 계속중인 입원
 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1일
 상급종합병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퇴원일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지급    취소 적용일       (상급종합병원) 지급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⑩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3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 용합니다. 이때, 이전(移轉)하여 입원하는 경우 이전(移轉)일(이전하여 입원한 날)에 대하여는 제6항을 따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2.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뇌심혈관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최종입원일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 합병원)과 동조 제1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 급종합병원)과 동조 제1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및 제2호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제4항 내지 제5항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종합병원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시 입원시 입원시 병·의원 지급 지급 지급 뇌심혈관 종합병원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 병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지급 예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상급종 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제외)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4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기타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 합병원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제외)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4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기타 조문:세부규정 3.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5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 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면책·부지급·납입면제 738760 조문:세부규정 4.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일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에 합산하며, 제5항에 따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 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제2-5조 제6항 관련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예시】 ∙ 2024년 12월 1일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1일 ~ 12월 20일] ∙ 2024년 12월 20일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 후 2024년 12월 24일에 퇴원 ⇒ 종합병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1일 ~ 12월 19일 (총 19일) 상급종합병원 입원기간: 2024년 12월 20일 ~ 12월 24일 (총 5일) ⑦ 피보험자가 뇌심혈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 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을 종합병원 적용일 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종합병원 이외 종합병원 종합병원 적용일 종합병원 이외의 의 입원 의료기관 입원 4월15일 퇴원일 료기관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입원일수에 5월1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120 주) 3.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하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시 입원시 입원시 병·의원 지급 지급 지급 뇌심혈관 종합병원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27줄 / 원본 2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50 심부전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85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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