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단체마음건강보장특약(G2.4)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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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406–415
seq 2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5fb7654fe122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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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6_1.pdf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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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6-06 ~ 판매중 | 406~415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6-04-21 ~ 2026-06-05 | 371~380 | 열기 →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 1 |
50만원
|
p.413 | 3·0·0 | |
| · | 비기질성불면증진단자금 | 1 |
5만원
|
p.413 | 3·0·0 | |
| · |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 1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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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3 | 3·0·0 | |
| · | 비기질성불면증진단자금 | 1 |
5만원
|
p.413 | 3·0·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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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784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대 마음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재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
장개시일 전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던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대 마음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 3대 마음질환 진단자금(3대
마음질환 진단자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
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재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
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비기질성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기질성 불면
증 진단자금(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자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3자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406~41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406~41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0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4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재계약 : 만기 이후 계속하여 새롭게 체결하는 특약
다. 최초계약 : 재계약 이전에 최초로 성립된 특약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406~41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3대 마음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32 | 1. 우울에피소드 | |
| F41.0 | 2.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 |
| F43.1 |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보장 별표 4 비기질성 불면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51.0 | 비기질성 불면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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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1ab00d21651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6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