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N특약(KA3.1) 무배당[일반가입형] 약관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5-03 · 개인/보장성 · 37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08–231 seq 1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63622e0bc6c98b9 · content_sha 2e2ee6367033b57605ee633ada03cf31a4f54511ac3d95b2ed1269c32e492742 ·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급부
2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47행 · 표 2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51,067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6-30 208~231 열기 →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4-01 ~ 2026-05-03 208~231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219 47·1·0 코드약함
·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219 47·1·0 코드약함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2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아래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52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
 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
 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
 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
 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
 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
 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적항암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
 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비급여’에 해
 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art_waiver 53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30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6(‘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8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 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 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 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 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 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 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적항암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 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 기간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 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 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4(‘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 료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전액본인부담(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은 급 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11.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 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 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23줄 / 원본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2. 골수섬유증
D47.5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208 이 단위: 208~231쪽 (377쪽 문서) 새 창
2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