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간병인지원금특약(특정 경증상병 제외)(1-180일)(요양병원)(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67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92–103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71b136044753b4f · content_sha b09031840e264a97dc53bc9d6dcaa68818308f721f06310013eb4e6427b56f22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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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92~103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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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요양병원간병인지원급여금 2-1
1년미만 5,000원 1일당 / 1년이상 1만원 1일당
p.100 1·0·0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1 1·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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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4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2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16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
 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
     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간
         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에 의한 입원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1.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
         병인
     2.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
                                      (180일)


     최초                    요양병원                 보장
  입원일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간병
 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를 적용합니다. 단, 제5항의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⑮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9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특정 경증상병: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의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제③호(다음 각 항목("가~자")에 해당하는 특정 경증상병)를 말합니다.
      3.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
       증상병 제외)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5.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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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 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 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간 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에 의한 입원 이라도 다음 각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 병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 (180일) 최초 요양병원 보장 입원일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간병 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735840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 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 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180 주) 4.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 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80 주) 3.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4.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5.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 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 10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L00~L08 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L20~L30 사. 피부염 및 습진
L40~L45 아. 구진비늘장애
L60~L75 자. 피부부속물의 장애
M15~M19 나. 관절증
M20~M25 다. 기타 관절장애
M53~M54 라. 등통증
M60~M63 마. 근육장애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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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 이 단위: 92~103쪽 (670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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