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특정중증장애진단특약(갱신형)(T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 무배당 2023-11-11 ~ 2023-12-31 · 개인/보장성 · 1786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427–1437 seq 13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794532aaede01a2 · content_sha 7ca1a388cf1b5ce227e2790706915c0ff873cd1fe4c1c9b2abc5a0060f9f2ef2 ·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 무배당/2018-001~004_약관_2023111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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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11-11 ~ 2023-12-31 142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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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특정중증장애진단자금 2-1
1,000만원
p.1433 0·1·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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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6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특정중증장애 진단자금(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93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
 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
 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
 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졌을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
                       장애인증명서상
    주장애      부장애                        특정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보험금 지급여부
                       종합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심한 장애                 O            O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X            X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O            O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 뇌병변장애, 언어장애는 '특정장애'에 해당, 지적장애는 '특정장애'에 미해당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정중증장애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진단
 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2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18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 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 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 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졌을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 장애인증명서상 주장애 부장애 특정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보험금 지급여부 종합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심한 장애 O O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X X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O O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X X ※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부지급 주)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7.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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