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뇌심혈관 약제치료비보장특약(고지통합)(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92–307
seq 1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ba095f1f1b449b4
· content_sha bdae495fef8b97be8eade815d70f44b97428c0ebf0d29e8c9623d6bdc301600c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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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15 ~ 판매중 | 292~307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594~609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01 ~ 2026-07-14 | 594~609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461~476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461~476 | 열기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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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302 | 27·1·0 | |
| · |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302 | 27·1·0 | |
| · |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302 | 27·1·0 | |
| · |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
p.302 | 27·1·0 | |
| · |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 2-1 |
1년미만 20만원 / 1년이상 40만원
|
p.302 | 27·1·0 | |
| · |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304 | 27·1·0 | |
| · |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304 | 27·1·0 | |
| · |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
p.304 | 27·1·0 | |
| · |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
p.304 | 27·1·0 | |
| · |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 2-1 |
1년미만 20만원 / 1년이상 40만원
|
p.304 | 27·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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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53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
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
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
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
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
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9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 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 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1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 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 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27줄 / 원본 2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85 | 식도정맥류 | |
| I9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 |
| I98.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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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