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암주요치료보장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고지통합)(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목차에 적힌 이름 · 암주요치료보장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고지통합)(KTA1.1)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3107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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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ba920953590a6d7 · content_sha 8fc35b29e031384557c78b9b7d8f3f8c26075416eacb2ca70376e82062591009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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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15 ~ 판매중 126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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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년 / 1년이상 200만원 년 / 200만원 년
p.1276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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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83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
 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암 주
 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보험금 지급 예시(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




                                                ○항암방사선치료
                              ●수술                & ◎항암약물치료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간편가입형]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20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2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00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
 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부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 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부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 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4.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 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 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 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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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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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67 이 단위: 1267~1278쪽 (3107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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