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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맞춤고지형]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Ⅱ]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2-01 ~ 2026-03-31 · 개인/보장성 · 1122쪽 문서
주계약 ok p.34–107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cc63993c8657381 · content_sha c9c145ad9dbf58350b6731407dfafd731e0f5c5d2bc70525ae6d78aba7a9a283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201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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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2-01 ~ 2026-03-31 34~107

급부

9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3대질병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58 32·0·0
· 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58 32·0·0
· 3대질병사망보험금증액보장보험금 1
산식
p.59 32·0·0
· 사망보험금증액보장보험금 1
산식
p.59 32·0·0
· 3대질병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91 32·0·0
· 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91 32·0·0
· 3대질병사망보험금증액보장보험금 1
산식
p.92 32·0·0
· 사망보험금증액보장보험금 1
산식
p.92 32·0·0
· 사망보험금 2
산식
p.60 32·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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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71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대질병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② 적립형 계약Ⅱ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
 보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Ⅱ]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774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4~10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4~10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0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25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Ⅱ: 제34조(적립형 계약Ⅱ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
        35조(적립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Ⅱ의 전환일은 제35조(적립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에서 정
    한 전환일을 말합니다.
5.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계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6.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장형 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
    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단,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선납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Ⅱ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
    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
    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봅
    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제41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적립형 계약Ⅱ에 한함])에 따른 적립형 계약Ⅱ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
    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형 계약Ⅱ 전환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
    계




       다만, 적립형 계약Ⅱ 전환 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라.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장형 계
       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 포함 가능,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
       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마. 적립형 계약Ⅱ의 위험보험료: 적립형 계약Ⅱ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
       다.
   바.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적립형 계약Ⅱ
       의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사. 적립형 계약Ⅱ의 월대체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
        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7.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Ⅱ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Ⅱ의 공
       시이율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Ⅱ의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Ⅱ 기본보험료의 6배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의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8. 전환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Ⅱ의 일부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일부를 감소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제34조(적립형 계약Ⅱ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Ⅱ의 전부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를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4~10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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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5)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5)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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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6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4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7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8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조(용어의 정의) 내지 제1-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에서 정한 내용과 별도로 「제 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I25 만성 허혈심장병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1)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봅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조(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 때(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청약 포함) 제17조(계약 전 알릴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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