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장기요양(1~2등급)간병자금특약(종신지급)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종속특약 장기요양(1~2등급)간병자금특약(종신지급)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2023-09-01 ~ 2023-09-15 · 개인/보장성 · 532쪽 문서
특약 ok p.58–69 seq 2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d815ffee5397688 · content_sha 28cbe1b8364dea1535f5422d26e2aeb7587bfab75b9d818d64e15cad28e451b4 · _stopped/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2131-001~002_약관_2023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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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09-01 ~ 2023-09-15 58~69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2023-08-01 ~ 2023-08-31 58~69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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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쪽 코·한·조플래그
· 중증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2-1
10만원 월
p.67 0·0·0 코드없음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월
p.68 0·0·0 코드없음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5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
 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
 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 다만,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
 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89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중증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
 생해당일’에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
 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
 금’ 지급).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
 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
 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 장
 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
 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
 의 말일을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
 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보장보험금’에서 증액계약의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은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총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로 합니다.
 ⑧ 제7항에서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은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총액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확정지급하는 금액 및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증지급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제7항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해
 당 차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3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중증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05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단,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포함)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5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30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36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중증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 생해당일’에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 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 금’ 지급).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 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 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 장 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 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 의 말일을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 액보장보험금’을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중증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 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 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 없이 최종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 장 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별도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증액보장보험금을 보증지 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증액보장보험금 지 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중증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중증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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