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첫날부터입원특약(G9.1) 무배당[본인형, 가족형]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4-04-01 ~ 2024-12-31 · 단체/보장성 · 465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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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e12d835eff92622 · content_sha eeccad2a33bab39f211b821d14b3e29f2a398fdb9eaf67576c90091a038c9cfb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4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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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5-01-01 ~ 2025-03-31 322~330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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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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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입원급여금 1
1만원 1일당
p.329 1·0·0
· 기 간 구 분 1
미해결
p.329 1·0·0 금액미해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미해결
p.329 1·0·0 금액미해결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329 1·0·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329 1·0·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1
산식
p.329 1·0·0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 2항) 1
산식
p.329 1·0·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 2항) 1
미해결
p.329 1·0·0 금액미해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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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00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3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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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2~33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2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9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가족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자녀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
             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질병 또는 재해: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근로자
         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2~33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한도 120 주) 주) 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2.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3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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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