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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통합진단특약(고지통합)(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310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690–1712 seq 11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e4548423a0a05eb · content_sha 9b7cc46fe4adfc1f66bad20382ba4378f500115b064cc67d25772a223e6171cd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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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2-1
1만원
p.1698 131·1·0 코드약함
·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2-1
10만원
p.1698 131·1·0 코드약함
·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 2-1
100만원
p.1698 131·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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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5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부위별 경증재해’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부위별 각 연간 1회한):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부위별 각 연간 1회
       한):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부위별 중증재해’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부위별 각 연간 1회한):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59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3호의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
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6년 4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2[사례 1]
               첫 번째 재해일            두 번째 재해일          세 번째 재해일
   재해발생일
                 (26.05.01)          (26.06.01)         (26.10.01)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손상내용                        팔과 다리의 열린 상처        손목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표재성 손상
                                                     발목 힘줄 손상
                                                  ◎S50.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T00. 여러 신체부위를     ◎ T01. 여러 신체부위를    ◎ S60. 손목 및 손의 표
    진단코드
             침범한 표재성 손상           침범한 열린상처              재성 손상,
                                                  ◎ S96. 발목 및 발 부위
                                                  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증 어깨·팔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O
                               “경증 기타 손상”에 대한
    보험금     “경증 기타 손상”에 대한                         “경증 손목·손 손상”에
                                   보험금 지급 X
    지급여부       보험금 지급 O                             대한 보험금 지급 O
                                  (연간 1회 초과)
                                                  “중등증 발목·발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O
      지급
                  1만원                   -              12만원
     보험금


  [사례 2]
               첫 번째 재해일            두 번째 재해일          세 번째 재해일
   재해발생일
                 (26.05.01)          (26.06.01)         (26.10.01)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손상내용                        팔과 다리의 열린 상처        손목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표재성 손상
                                                     발목 힘줄 손상
                                                  ◎S50. 아래팔의 표재성
            ◎S50.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손상,         ◎ T01. 여러 신체부위를    ◎ S60. 손목 및 손의 표
    진단코드
            ◎S60. 손목 및 손의 표       침범한 열린상처              재성 손상
                  재성 손상                           ◎ S96. 발목 및 발 부위
                                                  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증 어깨·팔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X
            “경증 어깨·팔 손상”에 대                          (연간 1회 초과)
    보험금       한 보험금 지급 O       “경증 기타 손상”에 대한      “경증 손목·손 손상”에
    지급여부    “경증 손목·손 손상”에 대       보험금 지급 O          대한 보험금 지급 X
              한 보험금 지급 O                             (연간 1회 초과)
                                                  “중등증 발목·발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O
      지급
                  2만원                  1만원             10만원
     보험금
  ※ 상기 보험금 지급 예시는 계약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보험금은 제2-8조(사고증명
     서) 제1항에 의한 사고증명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1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73949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3호의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 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6년 4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2[사례 1] 첫 번째 재해일 두 번째 재해일 세 번째 재해일 재해발생일 (26.05.01) (26.06.01) (26.10.01)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손상내용 팔과 다리의 열린 상처 손목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표재성 손상 발목 힘줄 손상 ◎S50.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T00. 여러 신체부위를 ◎ T01. 여러 신체부위를 ◎ S60. 손목 및 손의 표 진단코드 침범한 표재성 손상 침범한 열린상처 재성 손상, ◎ S96. 발목 및 발 부위 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증 어깨·팔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O “경증 기타 손상”에 대한 보험금 “경증 기타 손상”에 대한 “경증 손목·손 손상”에 보험금 지급 X 지급여부 보험금 지급 O 대한 보험금 지급 O (연간 1회 초과) “중등증 발목·발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O 지급 1만원 - 12만원 보험금 [사례 2] 첫 번째 재해일 두 번째 재해일 세 번째 재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5.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6.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주) 7.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질병코드

표 21개 · 원본 13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0 중등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4 뇌신경의 손상
S05 눈 및 안와의 손상
S06 두개내손상
S12 목의 골절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5 목부위의 혈관의 손상
S16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1 중등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5 흉부 혈관의 손상
S26 심장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5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6 복강내기관의 손상
S37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보장 별표 2-12 중등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4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5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4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52 아래팔의 골절
S54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5 아래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56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3 중등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4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5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의 손상
S66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4 중등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2 대퇴골의 골절
S7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5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혈관의 손상
S76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4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5 아래다리 부위의 혈관의 손상
S86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5 중등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4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5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S96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6 중등증 기타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17 중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8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17 목의 으깸손상
S18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18 중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8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19 중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7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8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57 아래팔의 으깸손상
S58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0 중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7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8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1 중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8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87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8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2 중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7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8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3 중증 기타 손상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3 경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 머리의 표재성 손상
S01 머리의 열린상처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9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0 목의 표재성 손상
S11 목의 열린상처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9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4 경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0 흉부의 표재성 손상
S21 흉부의 열린상처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9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0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S31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5 경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0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S41 어깨 및 위팔의 열린상처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9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0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S51 아래팔의 열린상처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9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6 경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0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S61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9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7 경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0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S71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S7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9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80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S81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9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8 경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0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S91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9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9 경증 기타 손상 분류표 25줄 / 원본 2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T0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손상
T07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T09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3 표재성 동상
T34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T3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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