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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3종:가족사랑형)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3종:가족사랑형)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4-29 ~ 2023-08-31 · 개인/연금 · 501쪽 문서
주계약 ok p.164–224 seq 2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e9b9019c2188677 · content_sha 803b3e3d1b5d61a1903e215b766b357ed42deda179a36feccd68a0508961d99a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개인)/2042-007~012_약관_20230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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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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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쪽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214 0·1·0 코드없음
· 가족종신연금 1
산식 년
p.215 1·0·0 코드약함
· 가족사랑연금 1
산식 년
p.215 1·0·0 코드약함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07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금을 지급
    합니다.
    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가족
         종신연금액 지급
    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 가족사랑연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최
    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965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
       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
         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64~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64~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40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
 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
  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1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
    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
   른 장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
  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
  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9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에 따
   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또는 제30조(보험
   료 납입종료제도)에 따른 납입종료기간 중 회사
   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
    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
    계액
 바. 적립이율: 이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64~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 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 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 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 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 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 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 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 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 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 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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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W75~W84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Y83~Y84 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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