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3–107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f58d2cf125f94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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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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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5-05 | 23~107 |
급부
17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아말감 충전치료 | 1 |
1만원
|
p.44 | 2·0·0 | 코드약함 |
| · | 레진 충전치료 | 1 |
3만원
|
p.44 | 2·0·0 | 코드약함 |
|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레진 이외 충전치료 | 1 |
5만원
|
p.44 | 2·0·0 | 코드약함 |
| · | 크라운치료자금 | 1 |
10만원
|
p.44 | 2·0·0 | 코드약함 |
| · |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 1 |
50만원
|
p.44 | 2·1·0 | 코드약함 |
| · | 임플란트치료자금 | 1 |
50만원
|
p.44 | 2·0·0 | 코드약함 |
|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 1 |
25만원
|
p.44 | 2·0·0 | 코드약함 |
| · | 영구치발거치료자금 | 2-1 |
2만원
|
p.66 | 2·0·0 | 코드약함 |
| · |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 | 2-1 |
6,000원
|
p.66 | 2·0·0 | 코드약함 |
| · | 주요치주질환치료자금 | 2-1 |
4,000원
|
p.66 | 2·0·0 | 코드약함 |
|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자금 | 2-1 |
4,000원
|
p.66 | 2·2·0 | 코드약함 |
| · |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 2-1 |
50만원
|
p.78 | 2·1·0 | 코드약함 |
| · | 아말감 충전치료 | 2-1 |
1만원
|
p.87 | 2·0·0 | 코드약함 |
| · | 레진 충전치료 | 2-1 |
3만원
|
p.87 | 2·0·0 | 코드약함 |
|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레진 이외 충전치료 | 2-1 |
5만원
|
p.87 | 2·0·0 | 코드약함 |
| · | 크라운치료자금 | 2-1 |
10만원
|
p.96 | 2·0·0 | 코드약함 |
| · |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자금 | 2-1 |
10만원
|
p.105 | 2·2·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013자
제 1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
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 충전치료자금(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
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 크라운치료자금(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
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
을 때
: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
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 임플란트치료자금(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
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충전치료자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크라운치료자금 전일까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임플란트치료자금 현재 보험나이 2세 미만인 경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우 계약일) 전일까지
※ 감액기간에는 충전치료자금, 크라운치료자금,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및 고정
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을 치과치
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
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7자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10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1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 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4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 치과치료보장개시일:
1) 제7조(‘충전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충전치료’(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 제8조(‘크라운치료’의 정의)
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이하 ‘크라운치료’라 합니다) 또는 제10조(‘보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보철
치료’(이하 ‘보철치료’라 합니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
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5. 갱신 관련 용어
가. 최초계약: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이 계약을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후 제31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의 이 계약을 말합니다.
다. 갱신 전 계약: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라.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05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 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 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 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영구치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 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영구치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 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영구치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 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영구치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 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주) 1.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다만, 재식립 임플란트 제외)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5.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은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 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7.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 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 트 치료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730 | 주) | 8.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180 | 주) |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철치료’중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 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임플란트치료’는 주계약에서 보 장하여 드립니다. 이 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0.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충전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충전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충전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에 대한 충 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충전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 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6.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충전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8.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 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충전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크라운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제2-2조의6(‘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 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6.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7.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 라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크라운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 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 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 로 진단 확정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 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거’ 진단 확정으로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2조의6(‘특정 임플란 트 치조골이식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5.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 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특 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1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2줄2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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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원문 한 줄 |
|---|---|
| 1 | 충전치료 지급금액 |
| 2 | 충전치료 지급금액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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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228048e93d4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