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질환치료특약(고지통합)(갱신형)(TA3.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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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523–538
seq 3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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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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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15 ~ 판매중 | 523~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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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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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
p.531 | 11·1·0 | |
| · | 관절염 카티스템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531 | 11·1·0 | |
| · |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31 | 11·1·0 | |
| · |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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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3 | 11·1·0 | |
| · | 관절염 카티스템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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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3 | 11·1·0 | |
| · |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533 | 11·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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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7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스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특정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Ⅱ'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카티스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특정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8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및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 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 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 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및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 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 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 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
| 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 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의 손상 정도가 국제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무릎관절연골손상’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9.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10.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2)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 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의 손상 정도가 국제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무릎관절연골손상’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9.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10.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1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17 | 무릎관절증 | |
| S83.3 |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
보장 별표 2-4 관절염Ⅱ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99.0 |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 M05.1 |
| L40.5 | [L40.5† : 관절병성 건선(M07.0-M07.3*, M09.0*)] | M07.3,M09.0 |
| M00~M03 | 감염성 관절병증 (M01.1* 제외) | |
| M05~M14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심장염(M05.3-†) | |
| M15~M19 | 관절증 | |
| M20~M25 | 기타 관절장애 |
보장 별표 2-6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99.0 | M05.1† 류마티스폐질환 제(DMARDs)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 | M05.1 |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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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c8c1f0f9946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