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급성심근경색증](맞춤간편가입)(KA1.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급성심근경색증](맞춤간편가입)(KA1.1)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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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324–1338
seq 79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0999b667f6a5f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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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54-A01~A07_약관_202311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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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 2023-11-11 ~ 2023-12-31 | 1324~1338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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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332 | 3·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2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은 제2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및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10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 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 선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 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 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 지원’ 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3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6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6(‘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약정보험료: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4.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8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5(‘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365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5(‘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 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 선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급 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4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10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보장 별표 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5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보장 별표 2-6 기타뇌졸중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보장 별표 2-7 기타뇌혈관질환Ⅰ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보장 별표 2-8 심부전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50 | 심부전 |
보장 별표 2-9 협심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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