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CI추가수술보장특약(K3.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2020-05-30 ~ 2020-09-25 · 개인/보장성 · 154쪽 문서
특약 ok p.91–113 seq 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11ca7c82bd3a94c · content_sha bc7e72330d32f3d15f56322cb8efa4a10fd1be87b52e0fcf0d8c7ef8abbfc596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한화생명 웰컴CI보험(무)_1555-085~088_약관_20200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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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0-05-30 ~ 2020-09-25 91~113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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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수술자금 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98 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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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32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수술자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2.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3.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2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1~11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1~11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58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
 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이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
 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3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1~11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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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I69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K65~K67 복막의 질환
K67.3 결핵성 복막염
M01.1 결핵 관절염
M49.0 A18.0+ 척추의 결핵
M90.0 뼈의 결핵
N33.0 결핵성 방광염
N74.0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1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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