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소액질병보장특약(맞춤간편가입)(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2023-11-01 ~ 2023-11-10 · 개인/보장성 · 150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645–661 seq 41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265aaa903649a6b · content_sha 2fa5afc5333ca43115d23cf0431380ad6789ff89457e4ff6c173df13590c8e45 · _stopped/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54-A01~A07_약관_202311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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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질병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655 59·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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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0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은 제2항에서 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 및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해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6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83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의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소액질병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소액질병진
 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질병진단자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기타뇌졸중’, ‘갑상선암’,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선
 암’은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기타뇌졸중’, ‘갑상선암’,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
 험료로 합니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
 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
 입지원금’ 지급사유 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도 ‘소액질병진단자금’,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소액질
 병진단자금’,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또는
납입면제 art_waiver 34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0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2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2조의10(‘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7(‘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약정보험료: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21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2조의10(‘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7(‘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365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2조의10(‘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7(‘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의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소액질병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소액질병진 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질병진단자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기타뇌졸중’, ‘갑상선암’,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 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선 암’은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기타뇌졸중’, ‘갑상선암’,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10개 · 원본 59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0 심부전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50 심부전
보장 별표 2-11 협심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보장 별표 2-12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보장 별표 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6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보장 별표 2-7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보장 별표 2-8 기타뇌졸중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2-9 기타뇌혈관질환Ⅰ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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