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스마트연금전환특약(K3.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경영인H정기보험 무배당 2025-06-11 ~ 2025-08-31 · 개인/보장성 · 194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ok p.68–75 seq 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63512ef3793bf68 · content_sha e80279b8102e7476c4260637403f56b9678cc82f6bc74dfb8b8dfa9ba790fb45 · 한화생명 경영인H정기보험 무배당/2242-A01~A04_약관_20250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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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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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p.73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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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36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
 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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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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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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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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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02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부를 계
        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로 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
        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
        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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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1 1.0 주)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 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기타 1825 주) 3.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4.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6.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이란 최소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함)부터 최대 [101-연금개시나이]년 까지의 보증지급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전환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대여명 = 전환시점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의 전환시점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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