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1종, 2종)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2–56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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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1555-097~100_약관_20250601~ 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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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 2025-09-01 ~ 2025-12-31 | 22~56 | 열기 → |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6-01 ~ 2025-08-31 | 22~56 |
급부
3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100세계약 해당일전일 이전사망보험금 | 1 |
1억원 / 5,000만원
|
p.39 | 13·0·0 | 코드약함 |
| · | CI보험금 | 1 |
5,000만원
|
p.39 | 13·1·0 | 코드약함 |
| · | 100세계약 해당일이후사망보험금 | 1 |
1억원 / 5,000만원
|
p.39 | 13·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5/7 7칸 중 5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685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에게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최초 사유발생에 한하여 1회한) : CI보험금 지급
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나. ‘중대한 암 이외의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
로 진단 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2종(8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예1)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1년 미만 유방암 발생 제외)
CI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2,000만원 지급
예2)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CI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6,000만원 지급
예3) 사망시(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746자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194자
제 7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6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② 1종의 경우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75%를 지급합니다.
③ 2종의 경우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4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④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7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
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⑨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⑪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 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⑫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
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⑬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⑭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을 따릅니다.
⑮제1항, 제14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⑯ 제8항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⑰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⑱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5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CI: 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의 약자로 제 3 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
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또는 제 4 조(‘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재해: 별표 7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마.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5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7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6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② 1종의 경우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75%를 지급합니다. ③ 2종의 경우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4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④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90 | 20.0 | 조문:세부규정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7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 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 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 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 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 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2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4 ‘중대한 질병’ 의 정의 11줄 / 원본 1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40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폐기종 | |
| J44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
| J81 | 폐부종 | |
| J84 | 기타 간질성 폐질환 | |
| J9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보장 별표 7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7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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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567130ecd78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1555-097~100_약관_20250601~ 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