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통합갑상선암진단특약(KA1.1)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09-30 · 개인/보장성 · 1058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25–835 seq 58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a02db5518aa7127 · content_sha e9d5fa3315c1a1dc332314b07885598e1832510f211e6a52a5b891235256b822 · _stopped/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2239-A01, 2240-A01~A02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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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 2025-10-01 ~ 2025-12-31 810~820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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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갑상선암 진단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p.832 8·1·0 코드약함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2-1
100만원
p.832 8·1·0 코드약함
· 중증 갑상선암진단자금 2-1
100만원
p.832 8·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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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4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
      한): 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
      우(최초 1 회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57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갑상선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갑상선암’,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갑상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4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통합암(3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3종)’ 및 제2-
     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갑상선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갑상선암’,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갑상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유 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3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3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 내지 제4 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3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 한 ‘중증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365 50.0 주) 8.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갑상선암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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