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1종(간편가입형)]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2023-11-11 ~ 2023-12-31 · 개인/보장성 · 2247쪽 문서
주계약 ok p.60–192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a446c2c76753d9e · content_sha 9381572c617c17feb69980d1222117acee56ab215609aa140bf5344d930d8157 · _stopped/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1935-037~054_약관_20231111~ _5.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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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11-11 ~ 2023-12-31 60~192

급부

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76 60·1·0
· 뇌출혈진단자금 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96 60·1·0
· 암진단자금 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18 60·1·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39 60·1·0
· 뇌출혈진단자금 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59 60·1·0
· 암진단자금 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81 60·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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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30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3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60~19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60~19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1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이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갱신 관련 용어
  가. 최초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의 이 계약을 말합니다.



  다. 갱신 전 계약: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라.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60~19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 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90일 이내 보험금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 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90일 이내 보험금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 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란 제3조(‘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 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란 제3조(‘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 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7개 · 원본 11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5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 4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보장 별표 5 뇌출혈 분류표 4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보장 별표 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5줄 / 원본 4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조(용어의 정의) 내지 제1-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에서 정한 내용과 별도로 「제 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4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60 이 단위: 60~192쪽 (2247쪽 문서) 새 창
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