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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4등급)납입지원특약(갱신형)(K1.1) 무배당 [50%납입지원형, 100%납입지원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장기요양(1~4등급)납입지원특약(갱신형)(K1.1) 무배당[50%납입지원형, 100%납입지원형] 약관

한화생명 The실속있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 2024-01-01 ~ 2024-03-31 · 개인/보장성 · 46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Ⅱ ok p.337–347 seq 31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a6d78bf805ecc3d · content_sha 694f77f81fd1c7b267e0a532f2541c553e5c467048570548968573e3a527b378 · _stopped/한화생명 The실속있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2137-A01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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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에서 뽑힌 급부가 없습니다. 상태는 ok —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지부세납분용보3/7 7칸 중 3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70자
제 5 조 납입지원대상보험료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4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의 ‘납입지원대상보험료’
 를 지급합니다(최초 사유발생에 한하여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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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7~34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7~34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424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갱신형 주계약 및 갱신형 특약을 말합니다. 다만, 제5조(납입지
     원대상보험료 지급사유)에서 정한 납입지원대상보험료 지급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입지원대상보험
     료를 지급하는 특약은 이 특약의 해당계약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주계약 피보험자와 특
     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제3조('1~4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4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1~4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약정보험료: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해당계
     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마. 납입지원대상보험료
     [50%납입지원형]
       ‘약정보험료 × 이 특약의 보험기간 × 12 × 50%’를 말합니다.
     [100%납입지원형]
       ‘약정보험료 × 이 특약의 보험기간 × 12’를 말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하며, 해당계약이 갱신되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도 변경됩니다.
      【해당계약이 갱신형 계약인 경우 납입지원대상보험료 예시】
          해당계약 최초계약: 20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10,000원
           → ‘50%납입지원형’ 선택 시 납입지원대상보험료: 120만원 (=10,000원×20×12×50%)
          해당계약 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10,000원
           → ‘50%납입지원형’ 선택 시 납입지원대상보험료: 60만원 (=10,000원×10×12×50%)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갱신 관련 용어
   가. 최초계약: 제11조(특약의 성립)에 따라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의 이 특약을 말합니
     다.
   다. 갱신 전 계약: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라.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37~34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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