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재해입원특약(G8.2) 무배당[본인형, 가족형]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5-04-01 ~ 2025-08-31 · 단체/보장성 · 536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64–373 seq 2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b052ad7e9029fd8 · content_sha 22d0e287ce8766bd35c4356c4040cf07c3f207e7de9eeebafc65f222aab7c6d9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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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345~354 열기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4-01 ~ 2025-08-31 364~373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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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입원급여금 1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미해결
p.371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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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42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5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64~3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64~3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4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
        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2)’의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4) ‘(2)’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
        일하게 적용합니다.
      [가족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
        우자’라 합니다.), 자녀(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
        자매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서(회사양식)를 접
        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피보험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5)’의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7) ‘(5)’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
        일하게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근로자
    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64~37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한도 120 주) 주) 1.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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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4 이 단위: 364~373쪽 (536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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