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적립형, 거치형] 주계약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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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17-08-24 ~ 2017-12-29 | 9~45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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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세납분용보3/7 7칸 중 3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20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44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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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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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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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3,70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마.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일반형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적립형
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거치형의 경
우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적립형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
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 거치형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35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
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대여명 = 가입시점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수)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
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
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 계산 예시 】
∙ 가입나이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기대여명 연수가 40.1년인 경우
⇒ 기대여명 연수(버림) = 40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20년
⇒ 기대여명 = 기대여명 연수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40 - 20)년 = 20년
∙ 동일조건에서 연금개시 나이를 75세로 변경하는 경우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35년
⇒ 기대여명 = (40 – 35)년 = 5년
나. 연금집중기간: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집중비율: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과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1, 5:1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집중비율 2:1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200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100
55 세 60 세 연령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4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연금액이 계산(집중형(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이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100세, 기대여명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 10년, 20년인 경우에는 각각 10년, 20년을 보증지급하고, 보 증지급기간이 100세인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연금개시나이+1]년을 보증지급하며, 보증지급기 간이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가’목의 기대여명 동안 보증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 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 집중비율 2:1 인 경우 (a)는 (b)의 2 배 연금집중기간 - 집중비율 5:1 인 경우 (a)는 (b)의 5 배 (5 년, 10 년) (b)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1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I69 |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 |
| J99.0 | M05.1+ 류마티스폐질환 | |
| K65~K67 | 복막의 질환 | |
| K67.3 | 결핵성 복막염 | |
| M01.1 | 결핵 관절염 | |
| M49.0 | A18.0+ 척추의 결핵 | |
| M90.0 | 뼈의 결핵 | |
| N33.0 | 결핵성 방광염 | |
| N74.0 |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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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46aabd216b8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보험(무)_1789-033~036_약관_20170824~201712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