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특약
ok
p.123–132
seq 9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e993fde776c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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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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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1-01 ~ 2024-03-31 | 123~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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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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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자금 | 2-1 |
10만원
|
p.130 | 0·1·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23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
증(발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
골이식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특정 임플란트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치조골이식치료자금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전일까지
날의 다음 날)
※ 감액기간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특정 임
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의 경우 계약일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하며, 감액과 관련한 사항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
복)일로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23~13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0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제2-2조의6(‘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의 정의) 제1
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5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 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 로 진단 확정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 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거’ 진단 확정으로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2조의6(‘특정 임플란 트 치조골이식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5.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 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특 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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