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요양병원집중케어입원특약(1-180일)(갱신형)(TA4.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558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09–225 seq 1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e9b771f743fb4b7 · content_sha 7c4e03228d3384cc2cc802fe0a8998661f35df55e89c46f0ea7813459ce2b615 ·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급부
3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4행 · 표 2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26,741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15 ~ 판매중 209~225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331~347 열기 →

급부

3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의료최고도입원환자요양병원입원급여금 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3만원 1일당 / 1년 이상 3만원 1일당
p.219 1·1·0
· 의료고·중도입원환자요양병원입원급여금 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p.219 1·1·0
· 요양병원입원급여금 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p.219 1·1·0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51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
    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일당, 180일 한도):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고·중도 입원
    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일당, 180일 한도):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
    였을 경우(1일당, 180일 한도):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77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제2-5조 제1항 관련 보험금 합산 지급 예시】
∙ 계약일 : 2024년 10월 1일, 특약가입금액 4만원 기준
∙ 최초 입원일시 : 2025년 10월 1일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
           구분
                              입원환자로 입원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지급                     지급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지급                    해당없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특약가입금액 : 4만원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3만원)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을 더한 4만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 지급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의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제2-5조 제2항 관련 보험금 합산 지급 예시】
∙ 계약일 : 2024년 10월 1일, 특약가입금액 4만원 기준
∙ 최초 입원일시 : 2025년 10월 1일
                            요양병원에 의료고·중도       요양병원에 의료고·중도 입원환
           구분
                              입원환자로 입원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지급                     지급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지급                    해당없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특약가입금액 : 4만원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고·중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을 더한 2만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 지급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4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8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738760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제2-5조 제1항 관련 보험금 합산 지급 예시】 ∙ 계약일 : 2024년 10월 1일, 특약가입금액 4만원 기준 ∙ 최초 입원일시 : 2025년 10월 1일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 구분 입원환자로 입원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지급 지급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지급 해당없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특약가입금액 : 4만원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3만원)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을 더한 4만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 지급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의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만 지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6.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주)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6.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주)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6.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주)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209 이 단위: 209~225쪽 (558쪽 문서) 새 창
2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