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수술특약(고지통합)(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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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96–613
seq 3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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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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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15 ~ 판매중 | 596~613 |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자궁및난소특정질환로봇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
p.605 | 42·1·0 | |
| · |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
p.605 | 42·1·0 | |
| · |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 2-1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
p.605 | 42·1·0 | |
| · | 진공보조장치특정유방 양성병변절제 수술비 | 2-1 |
1년 미만 10만원 / 1년 이상 20만원
|
p.605 | 42·1·0 | |
| · | 자궁및난소특정질환로봇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
p.607 | 42·1·0 | |
| · |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
p.607 | 42·0·0 | |
| · |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 2-1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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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7 | 42·1·0 | |
| · | 진공보조장치특정유방 양성병변절제 수술비 | 2-1 |
1년 미만 10만원 / 1년 이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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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7 | 42·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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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35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
봇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자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 특정유방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진공보조장치 이용 유
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
지급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궁및난소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
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자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치료비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진공보조장치 이용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진공보조
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1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및 제4호의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및 제4호의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및 난소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자궁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자궁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 정유방질환(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2)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및 난소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자궁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자궁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 정유방질환(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4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 D26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7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 D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9 |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 N80 | 자궁내막증 | |
| N81 | 여성생식기탈출 | |
| N82 |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 |
| N83 |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
| N84 | 여성생식관의 용종 | |
| N85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
| N86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 |
| N87 | 자궁경부의 이형성 |
보장 별표 2-4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99.0 |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 M05.1 |
| M00~M03 | 감염성 관절병증 | |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 M07 |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 M0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 |
| M10 | 통풍 | |
| M11 | 기타 결정 관절병증 | |
| M12 | 기타 특정 관절병증 | |
| M14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 |
| M15 | 다발관절증 | |
| M16 | 고관절증 | |
| M18 |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
| M21 |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 |
| M22 | 무릎뼈의 장애 | |
| M24 | 기타 특정 관절장애 | |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 M84 | 골연속성의 장애 |
보장 별표 2-5 특정자궁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평활근종 | |
| N80.0 | 자궁선근증 자궁의 자궁내막증 |
보장 별표 2-7 여성 특정유방질환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24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
| N60 |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N61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N63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N64 | 유방의 기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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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