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여성질환 수술특약(고지통합)(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31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96–613 seq 3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f95e528b84d00b8 · content_sha 3c283d7b43b5e559a3ebb250e718a7856177c8f391ef6614d274e1837a2b5752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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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15 ~ 판매중 596~613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자궁및난소특정질환로봇수술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605 42·1·0
·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605 42·1·0
·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605 42·1·0
· 진공보조장치특정유방 양성병변절제 수술비 2-1
1년 미만 10만원 / 1년 이상 20만원
p.605 42·1·0
· 자궁및난소특정질환로봇수술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607 42·1·0
·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607 42·0·0
·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607 42·1·0
· 진공보조장치특정유방 양성병변절제 수술비 2-1
1년 미만 10만원 / 1년 이상 20만원
p.607 42·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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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35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
     봇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자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 특정유방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진공보조장치 이용 유
     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
     지급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궁및난소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
     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자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치료비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진공보조장치 이용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진공보조
     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1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및 제4호의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및 제4호의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및 난소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자궁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자궁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 정유방질환(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및 난소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자궁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자궁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 정유방질환(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4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5 자궁의 평활근종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7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39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80 자궁내막증
N81 여성생식기탈출
N82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N83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4 여성생식관의 용종
N85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6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7 자궁경부의 이형성
보장 별표 2-4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 21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M05.1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7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8 연소성 관절염
M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M10 통풍
M11 기타 결정 관절병증
M12 기타 특정 관절병증
M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21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2 무릎뼈의 장애
M24 기타 특정 관절장애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4 골연속성의 장애
보장 별표 2-5 특정자궁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5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평활근종
N80.0 자궁선근증 자궁의 자궁내막증
보장 별표 2-7 여성 특정유방질환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N60 양성 유방형성이상
N61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4 유방의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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