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보험료납입면제특약(맞춤가입)(TA1.2)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1-01 ~ 2026-01-31 · 개인/보장성 · 85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Ⅱ 납입면제 p.692–702 seq 45 1.0+g12

납입면제만 다루는 단위.

ukey 80c13ffc3b1c9a53 · content_sha 99895111e7701158f94af56b85a65cddebd1b9a3116240a6b452d24fdb97af29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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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1-01 ~ 2026-01-31 6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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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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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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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34자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692~70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689자
제 7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
 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형(암진단보장군)]
  1.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2형(뇌졸중진단보장군)]
  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3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군)]
  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4형(3대질병진단외보장군)]
  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3.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5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35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및 비갱신형 특약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주계약 피보험자와 특
     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
     경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
     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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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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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3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3 뇌졸중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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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92 이 단위: 692~702쪽 (850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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