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신생아뇌출혈보장특약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4-10-01 ~ 2024-12-31 · 개인/보장성 · 454쪽 문서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125–131 seq 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177f51c873b64fc · content_sha 56b6f25b2ce909c548aa024f4b81a991158f29b686413dbf3438e1e41b12b335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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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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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신생아뇌출혈진단자금 2-1
1,000만원
p.129 2·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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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2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신생아뇌출혈 진단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0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8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8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체결할
    때 가입한 태아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신생아뇌출혈이란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P10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5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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