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고도장해보장특약(K8.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2020-09-26 ~ 2020-12-31 · 개인/보장성 · 167쪽 문서
특약 (가나다 순) ok p.82–91 seq 2 앵커 weak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21ef41639e38fe6 · content_sha cdc26908f91a64bd79339ee4bab6ebc6bd9684606ed8a199c4fcce573e9d1ced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1555-089, 1555-090, 1555-091, 1555-092_약관_202009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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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0-09-26 ~ 2020-12-31 82~91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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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고도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89 1·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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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89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약정한 고도장해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82~9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82~9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57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이후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
 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90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특약 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특약 체결시 주계약 주피보험자의 배
           우자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1) 및 (2)’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
           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1) 및 (2)’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3)’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
           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82~9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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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 이 단위: 82~91쪽 (167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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