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대질병수술Y특약 무배당 약관[상생협력형]
목차에 적힌 이름 · 종속특약 104대질병수술Y특약 무배당 약관[상생협력형]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71–96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26be8e5e42ab48b
· content_sha b1359dcd22bdcf80c68158dbd0e814054958653738f553828f91d417a62a8ac1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16~.pdf
- 급부
- 4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374행 · 표 6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4판
- 원문 길이
- 46,978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4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71~96 | 열기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3-11-01 ~ 2023-12-31 | 71~96 | 열기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9-16 ~ 2023-10-31 | 71~96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3-09-01 ~ 2023-09-15 | 71~96 | 열기 →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104대특정질병수술자금10대특정질병II수술자금 | 2-1 |
300만원 1회당
|
p.79 | 374·0·0 | 코드약함 |
| · | 23대특정질병수술자금 | 2-1 |
200만원 1회당
|
p.79 | 374·0·0 | 코드약함 |
| · | 70대특정질병수술자금 | 2-1 |
100만원 1회당
|
p.79 | 374·0·0 | 코드약함 |
| · | 치핵 수술자금 | 2-1 |
30만원 1회당
|
p.79 | 374·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85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특정질병II’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10대특정질병II 수술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3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23대특정질병 수술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70대특정질병 수술자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치핵 수술자금 지급.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
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6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6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37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10대특정질병II 분류표 41줄 / 원본 4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 | |
| B15~B19 | 바이러스간염 | |
| B25.1 |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 K77.0 |
|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 I39.8 |
| B58.1 | - 톡소포자충간염(K77.0*) | K77.0 |
| E10 | 1형 당뇨병 | |
| E11 | 2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 |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
| I15 | 이차성 고혈압 | |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
| I60~I69 | 뇌혈관질환 | |
| I67.4 | 고혈압성 뇌병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H36.0) 제외) | |
| J40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폐기종 | |
| J44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K25 | 위궤양 | |
| K26 | 십이지장궤양 | |
| K27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70~K77 | 간의 질환 | |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 | |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
| N17 | 급성 신부전 | |
| N18 | 만성 신장병 | |
| N19 | 상세불명의 신부전 |
보장 별표 2-4 23대특정질병 분류표 96줄 / 원본 9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6.6 |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 G07 |
| A15~A19 | 결핵 | |
| A17.0 |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 G01 |
| A17.1 | [A17.1† : 수막결핵종(G07*)] | G07 |
| A17.80 |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G07 |
| A17.81 |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G05.0 |
| A17.88 |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 |
| A32.1 |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 |
| A32.1 |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염(G01*) | |
| A39.0 |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 G01 |
| A40 | 연쇄알균패혈증 | |
| A41 | 기타 패혈증 | |
| A48.1 | 재향군인병 | |
| A85.0 |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 G05.1 |
| A85.1 |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 G05.1 |
| A87.0 |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 G02.0 |
| A87.1 |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 G02.0 |
| B00.3 |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 G02.0 |
| B00.4 |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 G05.1 |
| B01.0 | [B01.0† : 수두수막염(G02.0*)] | G02.0 |
| B01.1 | [B01.1† : 수두뇌염(G05.1*)] | G05.1 |
| B01.2 | [B01.2† : 수두폐렴(J17.1*)] | J17.1 |
| B02.0 |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 G05.1 |
| B02.1 |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 G02.0 |
| B05.0 |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 G05.1 |
| B05.1 |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 G02.0 |
| B05.2 |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홍역후폐렴(J17.1*) | J17.1 |
| B06.0 |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뇌염(G05.1*) 풍진 수막뇌염(G05.1*) | |
| B06.0 |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수막염(G02.0*) | |
| B25.0 |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J17.1 |
| B26.1 |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 G02.0 |
| B26.2 | [B26.2† : 볼거리뇌염(G05.1*)] | G05.1 |
| B37.5 |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 G02.1 |
| B38.4 |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 G02.1 |
| B58.3 |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 J17.3 |
| B90 | 결핵의 후유증 | |
| E20 | 부갑상선기능저하증 | |
| E21 |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 |
| E22 |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 |
| E23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 |
| E35.0 |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갑상선의 결핵(A18.88†)] | |
| G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 |
| G01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 |
| G02 |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 |
| G0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 |
| G04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
| G0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
| G06 |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0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08 |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
| G09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 |
| G20 | 파킨슨병 | |
| G21 | 이차성 파킨슨증 | |
| G35 | 다발경화증 | |
| G40 | 뇌전증 | |
| G41 | 뇌전증지속상태 | |
| G80 | 뇌성마비 | |
| G90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
| G91 | 수두증 | |
| H40 | 녹내장 | |
| H4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
| I70 | 죽상경화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3.1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78 | 모세혈관의 질환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2 |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 |
| I83.0 |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 |
| I83.2 |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 |
| I85 | 식도정맥류 | |
| I86.4 | 위정맥류 | |
| J1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 |
| J13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 |
| J14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
| J1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
| J1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
| J1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
| J18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
| J80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
| J81 | 폐부종 | |
| J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 |
| J84 | 기타 간질성 폐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K23.0 |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 A18.82 |
| K67.3 |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 A18.30 |
| K93.0 |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 A18.3- |
| M01.1 | [M01.1* : 결핵관절염(A18.01†)] | A18.01 |
| M49.0 | [M49.0* : 척추의 결핵(A18.00†)] | A18.00 |
| M90.0 | [M90.0* : 뼈의 결핵(A18.02†)] | A18.02 |
| N33.0 |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결핵성 유돌염(A18.02†) | A18.11 |
| N74.0 |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 A18.17 |
| N74.1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 A18.17 |
보장 별표 2-5 70대특정질병 분류표 197줄 / 원본 19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8 | [A18.08† : 기타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윤활막염(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M68.0*) | |
| A18.10 | [A18.10† : 신장의 결핵(N29.1*)] | N29.1 |
| A18.17 | [A18.17†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N74.1*) 자궁경부의 결핵(N74.0*) | |
| A18.18 | [A18.18† : 요관의 결핵(N29.1*)] | N29.1 |
| A18.82 | [A18.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식도의 결핵(K23.0*) | |
| A60.04 | 염증성질환 | |
| B00.50 | [B00.50† : 홍채섬모체염(H22.0*)] | H22.0 |
| B00.51 | [B00.51† : 각막염(H19.1*)] | H19.1 |
| B05.3 |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 H67.1 |
| B25.2 |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 K87.1 |
| B26.3 |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 K87.1 |
| B30.0 | [B30.0†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 H19.2 |
| B37.3 | [B37.3† :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모닐리아외음질염(N77.1*) 질아구창(N77.1*) 칸디다외음질염(N77.1*) | N77.1 |
| B37.40 | [B37.40†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 N37.0 |
| B58.0 | [B58.0† : 톡소포자충눈병증] 톡소포자충맥락망막염(H32.0*) | |
| D13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
| D14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 |
| D1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16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 |
| D19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 |
| D20 |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 |
| D21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4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 D26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7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 D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29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0 |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1.1 | 각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2 | 망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3 |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4 |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4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
| D3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 |
| D73 | 비장의 질환 | |
| E00~E07 | 갑상선의 장애 | |
| E89.0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 G50 | 삼차신경의 장애 | |
| G51 | 안면신경장애 | |
| G52 | 기타 뇌신경의 장애 | |
| G55.1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6 |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G56.0 제외) | |
| G56.0 | 손목터널증후군 | |
| G57 |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 |
| G58 | 기타 단일신경병증 | |
| G5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G59.0*제외) | |
| G70 |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 |
| G81 | 편마비 | |
| G82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
| G83 | 기타 마비증후군 | |
|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E05.0 |
| H15~H22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
| H19.3 | [H19.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건성 각막결막염(M35.0†) | |
| H30~H36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 |
| H35.3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
| H43 | 유리체의 장애 | |
| H46~H48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
| H65~H75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
| H80~H83 | 내이의 질환 | |
| I43.8 |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심장의 통풍결절(M10.0†) | |
| I43.8 |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8 | 비특이성 림프절염 | |
| I89 |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 |
| J00~J06 | 급성 상기도감염 | |
| J30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
| J31 |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
| J32 | 만성 부비동염 | |
| J33 | 코폴립 | |
| J34 |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 |
| J35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
| J36 | 편도주위농양 | |
| J37 |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 |
| J3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
| J39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
| J43 | 폐기종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J68 |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 |
| J69 |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 |
| J85 | 폐 및 종격의 농양 | |
| J86 | 농흉 | |
| J9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
| J92 | 흉막판 | |
| J94 | 기타 흉막의 병태 | |
| K20 | 식도염 | |
| K21 | 위-식도역류병 | |
| K22 | 식도의 기타 질환 | |
| K2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
| K25.0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5.1 |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5.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6.0 |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6.1 |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6.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7.0 |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7.1 | 천공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7.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8 | 위공장궤양 | |
| K29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
| K30 | 기능성 소화불량 | |
| K40 | 사타구니탈장 | |
| K41 | 대퇴탈장 | |
| K42 | 배꼽탈장 | |
| K43 | 복벽탈장 | |
| K50 | 크론병[국소성 장염] | |
| K51 | 궤양성 대장염 | |
| K52 |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
| K55 | 장의 혈관장애 | |
| K56 |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 |
| K57 | 장의 게실병 | |
| K65~K67 |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A18.30†) 제외) (K67.3*제외) | |
| K81 | 담낭염 | |
| K82 | 담낭의 기타 질환 | |
| K83 | 담도의 기타 질환 | |
| K85 | 급성 췌장염 | |
| K86 | 췌장의 기타 질환 | |
| K8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 |
| M10 | 통풍 | |
| M30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 |
| M32 | 전신홍반루푸스 | |
| M33 | 피부다발근염 | |
| M34 | 전신경화증 | |
| M35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1 | 경추상완증후군 | |
| M60~M63 | 근육 장애 | |
| M65~M68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
| M70~M79 | 기타 연조직장애 | |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 M86 | 골수염 | |
| M87 | 골괴사 | |
| M88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
| M89 | 뼈의 기타 장애 | |
| M91 |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 |
| M92 |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 |
| M93 | 기타 골연골병증 | |
| M94 | 연골의 기타 장애 | |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
| N04 | 신증후군 | |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 |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
| N21.0 | 방광의 결석 | |
| N25 |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
| N26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
| N27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
| N2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2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30 | 방광염 | |
| N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
| N32 | 방광의 기타 장애 | |
| N3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
| N3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 |
| N39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3, (스트레스요실금,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
| N40 | 전립선증식증 | |
| N41 |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
| N42 | 전립선의 기타 장애 |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 N44 | 고환의 염전 | |
| N45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
| N60 |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N61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N62 | 유방의 비대 | |
| N63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N64 | 유방의 기타 장애 | |
| N70~N77 |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제외) (N70 제외) | |
| N70 | 난관염 및 난소염 | |
| N80~N98 |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 |
| N83 |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
| N96~N98 | 비염증성질환 |
보장 별표 2-7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8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보장 별표 2-9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3d8eefe0a388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