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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암주요치료보장N특약(연1회)(KA1.1) 무배당 약관[일반가입

목차에 적힌 이름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암주요치료보장N특약(연1회)(KA1.1) 무배당약관[일반가입형]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36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60–74 seq 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402d02c4a7c16ce · content_sha 462f48ecebee9eed9fdc17f7b8dcbcfbc8bd198f773eb7d4d8de51fe6e13fc80 ·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2248-A01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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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9-01 ~ 2025-12-31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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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암주요치료자금 2-1
1,000만원 년
p.71 24·0·0 코드약함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자금 2-1
1,000만원 년
p.71 24·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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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84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암’으로 제
    2-2조의6(‘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
    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제2-2조의6(‘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수술’: ●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급여(전액본인부담 미포함) 암수술': ■급여암수술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수술’,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및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
 함) 항암방사선치료’는 제2-2조의3(‘암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수술’ 제2-2조의4(‘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및 제2-2조의5(‘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
 합니다.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급여암수술
          ◎항암약물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급여암수술             ◎항암약물치료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확정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급여
(최초 진단    비급여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비급여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전액본인부담 미포함)
확정일)(전액본인부담 정일 포함)                     확정일)              정일)    (전액본인부담 정일   )
                                                                           포함)   암 수술 지급정일X)
                                -                   -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2,000만원주) 지급                                                2,000만원주) 지급 포함) 암주요치료 미해
                                                                                        당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                 -                  -
          지급 X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비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전액본인부담 포함)
             -                                                        -                  -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2,000만원주) 지급           2,000만원주) 지급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미포함)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수술
          -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지급 X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매년 1회한도 초과
                포함) 암주요치료 미해당
      주)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자금’ 및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자금’의 합산 보험금입니다.
      ※ 2025년 1월 1일 대장암 최초 진단 이후 대장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보험
       금 지급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모든 치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
       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3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비급여(전액본인
  부담 포함) 암 수술’은 수술개시일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art_waiver 46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1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8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876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비급여(전액본인 부담 포함) 암 수술’은 수술개시일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 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7.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라 함은 제2-2조의6(‘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 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 를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 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7.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라 함은 제2-2조의6(‘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 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 를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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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이 단위: 60~74쪽 (361쪽 문서) 새 창
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