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2–50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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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101~ _1.pdf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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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1-01 ~ 2024-03-31 | 22~50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3-04-01 ~ 2023-12-31 | 22~50 | 열기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3-01-01 ~ 2023-03-31 | 22~50 | 열기 → |
급부
1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재해사망보험금 | 1 |
1,000만원
|
p.36 | 1·0·0 | 코드약함 |
| · | 기 간 구 분 | 1 |
미해결
|
p.36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25조 제2항) | 1 |
미해결
|
p.36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25조 제2항) | 1 |
산식
|
p.36 | 1·0·0 | 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25조 제2항) | 1 |
산식
|
p.36 | 1·0·0 | 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재해사망보험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25조 제2항) | 1 |
산식
|
p.36 | 1·0·0 | 코드약함 |
|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1 |
산식
|
p.36 | 1·0·0 | 코드약함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1 |
미해결
|
p.36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재해장해급여금 | 1 |
산식
|
p.48 | 1·0·0 | 코드약함 |
| · | 기 간 구 분 | 1 |
미해결
|
p.48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재해장해급여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엑 및 미경과보험료(제17조 제3항) | 1 |
미해결
|
p.48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재해장해급여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엑 및 미경과보험료(제17조 제3항) | 1 |
산식
|
p.48 | 1·0·0 | 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재해장해급여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엑 및 미경과보험료(제17조 제3항) | 1 |
산식
|
p.48 | 1·0·0 | 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재해장해급여금(제4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엑 및 미경과보험료(제17조 제3항) | 1 |
산식
|
p.48 | 1·0·0 | 코드약함 |
|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4조 제1항 및 제2항) | 1 |
산식
|
p.48 | 1·0·0 | 코드약함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4조 제1항 및 제2항) | 1 |
미해결
|
p.48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25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6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 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36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2~5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소멸 | 주) | 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한도 | 100.0 | 주) | 주) 1.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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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6c76d2d87e7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101~ 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