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적립형, 거치형]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 2026-01-01 ~ 2026-03-31 · 단체/연금 · 148쪽 문서
주계약 ok p.21–42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64a1f0f9b87475d · content_sha 4241a4257fa5f42b288fd43ee9840f376ae4c5884ac2a6cbe4f6ca58ad2b491d ·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약관_20260101.pdf
급부
7건 · 판정 0
조문 슬롯
4/ 7
질병코드
8행 · 표 2개
잔여 표줄
1
이 내용이 실린 판
1
원문 길이
17,261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연금보험Enterprise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1-01 ~ 2026-03-31 21~42

급부

7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 1
600만원 / 산식
p.38 1·0·0 코드약함
· 종신연금 1
산식 년
p.38 1·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600만원
p.38 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38 1·0·0 코드약함
· 확정기간연금 1
산식 년
p.39 1·0·0 코드약함
· 상속연금 1
산식 년
p.39 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39 1·0·0 코드약함

조문

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44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
       금개시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640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47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와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플러스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신부부형)]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
             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1)’의 ‘㉯’에 해당
           되지 않게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사실을 회사가
           확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
           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7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
       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
       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플러스형 및 상속연금플러스형은 종신까지, 확정기간
      연금플러스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
      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
      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적립형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
      하며,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적립형의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로 합니다. 거치형의
       경우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 약정보험료: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0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상속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0 주) 6.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 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3650 주) 7.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신부부형, 10년보증지급/20년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플 러스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플러스형이 있습니다.
기타 주) 8.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

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1줄 펼치기
#표 원문 한 줄
1 1. 적립형 (기준:1구좌)
p.21 이 단위: 21~42쪽 (148쪽 문서) 새 창
21쪽